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8조(단체표준안 등 등록신청) 및 당 조합 단체표준인증업무 규정 제7조(단체표준의 등록신청)에 의거 2006년부터 시행해왔던 점토바닥벽돌 단체 품질 인증 업무(SPS-KCBIC 0002-1569)에 대해 점토바닥벽돌의 수요 감소와 생산업체가 10개 미만으로 감소함으로 인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점토바닥벽돌 단체 품질 인증 업무는 폐지 절차를 거쳐 종료할 수밖에 업는 상황에 처함에 따라 부득이 임시 총회 시 단체표준 인증 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이에 점토바닥벽돌 단체표준(SPS-KCBIC 0002-1569) 인증 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2월 20(금)일까지 당 조합으로 첨부 파일 양식에 의거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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